경기남부지회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지도사 자격제도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는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과 기술 문제를 진단·지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 전문자격사입니다.

1지도사의 업무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인사·조직·노무, 재무·회계,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적자원관리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재무관리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 생산관리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 마케팅관리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기술컨설팅)과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술혁신관리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 정보기술관리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지도사의 업무)

2자격 취득 절차

  1. STEP 1

    1차 시험

    객관식 6과목 · 절대평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양성과정 수료자, 면제심사 통과자(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등)는 면제

  2. STEP 2

    2차 시험

    서술형 · 지도분야별 3과목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 분야(인적자원·재무·생산·마케팅·기술혁신·정보기술관리) 중 선택

  3. STEP 3

    실무수습

    2차 합격 후 이수

    주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지도사로 등록 가능

  4. STEP 4

    지도사 등록

    등록 유효기간 5년

    주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년마다 갱신등록

※ 1차 시험, 1차 시험 면제심사 및 2차 시험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또는 Q-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지도사 양성과정 (1차 시험 면제)

경영 또는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당해연도 및 다음 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교육시간

총 65시간

수료기준

60시간 이상 이수 + 수료시험 합격

교육방식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PC·모바일)

수강 자격

박사학위 소지자학위 취득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5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학위 취득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7년 이상
대학 졸업자졸업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9년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졸업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11년 이상
지도실시기관 재직자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정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지도 관련 경력 5년 이상

※ 학위·학력 및 경력은 지도사 업무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4지도사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을 받고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은 5년마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동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① 중소기업에 대한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보유
  • ②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문의 및 바로가기

※ 이 페이지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홈페이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부 일정·비용·요건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