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지도사의 업무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경영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경영컨설팅)과 인사·조직·노무, 재무·회계, 생산, 마케팅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인적자원관리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지도
- 재무관리재무관리와 회계의 진단·지도
- 생산관리생산, 품질관리의 진단·지도
- 마케팅관리유통·판매관리 및 수출입 업무의 진단·지도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기술 문제에 대한 종합 진단(기술컨설팅)과 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진단·지도,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확인, 증명, 대행 업무를 수행합니다.
- 기술혁신관리기술경영, 연구개발, 기술고도화의 진단·지도
- 정보기술관리정보통신,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의 진단·지도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지도사의 업무)
2자격 취득 절차
STEP 1
1차 시험
객관식 6과목 · 절대평가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양성과정 수료자, 면제심사 통과자(공인회계사 경력 5년 이상, 기술사·기능장 등)는 면제
STEP 2
2차 시험
서술형 · 지도분야별 3과목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응시 분야(인적자원·재무·생산·마케팅·기술혁신·정보기술관리) 중 선택
STEP 3
실무수습
2차 합격 후 이수
주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실무수습을 수료해야 지도사로 등록 가능
STEP 4
지도사 등록
등록 유효기간 5년
주관: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5년마다 갱신등록
※ 1차 시험, 1차 시험 면제심사 및 2차 시험 세부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 또는 Q-Net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지도사 양성과정 (1차 시험 면제)
경영 또는 기술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에게 1차 시험 면제를 위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당해연도 및 다음 회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교육시간
총 65시간
수료기준
60시간 이상 이수 + 수료시험 합격
교육방식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PC·모바일)
수강 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 학위 취득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5년 이상 |
|---|---|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위 취득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7년 이상 |
| 대학 졸업자 | 졸업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9년 이상 |
|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 후 진단·지도 관련 경력 11년 이상 |
| 지도실시기관 재직자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정 지도실시기관에서 진단·지도 관련 경력 5년 이상 |
※ 학위·학력 및 경력은 지도사 업무 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4지도사 등록 및 갱신
실무수습을 받고 지도사로 등록한 사람은 5년마다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유효기간 동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갱신등록할 수 있습니다.
- ① 중소기업에 대한 120시간 이상의 지도실적 보유
- ② 지도실시기관 지도업무 담당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5문의 및 바로가기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양성과정 · 실무수습 · 갱신등록 · 보수교육
교육기획팀 02-569-2521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1차·2차 시험 접수 · 1차 시험 면제심사
고객센터 1644-8000
※ 이 페이지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홈페이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세부 일정·비용·요건은 매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